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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27 2015가단4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93,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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