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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30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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