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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23 2019가단3762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044,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1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시설대여(리스) 계약 체결 사실, 시설대여(리스)물건 재매입 약정 체결 사실, 2019. 5. 27.경 리스료 연체 및 2019. 7. 3. 시설대여(리스) 계약 해지 등 위 재매입 약정서 제4조에서 정한 재매입 사유가 발생한 사실, 재매입 사유 발생 후인 2019. 7. 9.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매입 약정 이행을 요청하는 취지의 '시설대여(리스) 계약해지 예정 통보 및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이행 착수예고'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매입대금 지급일자를 2019. 10. 7.로 정하여 재매입약정 이행을 통보하는 취지의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 불이행에 따른 법적절차 착수예고'를 2019. 9. 30.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재매입요청 통보 후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들이 재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재매입대금은 149,044,068원이며 지연배상금 이율은 15.8%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시설대여(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제4조가 정한 재매입대금 149,044,068원과 재매입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리스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점유 확보가 곤란하며, 특수의료장비인 리스 목적물의 재판매 또는 재사용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매입 약정서 제4조와 제6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재매입 대금 지급 의무는 소유권이전 등에 앞선 선이행의무이고, 리스 물건의 재판매 또는 재사용 가능성은 재매입 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 또는 감소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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