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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624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제 2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0 조를 추가,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으로 3회 처벌 받았고, 더구나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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