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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26 2014누596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6면 제2행의 “판매를 목적”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하 ”사용할 목적“이라 한다)”으로, 제4행의 “판매를”을 “사용을”로, 제8행의 “판매”를 “사용”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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