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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1000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3. 12. 소외 E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1가단31433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정본’이라 한다)에 기하여 E의 주택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 17번은 원고 유한회사 C(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의, 순번 3, 4, 6, 8, 9, 11, 12, 14, 16, 17, 18, 22, 23번은 원고 A의, 순번 2, 5, 12, 15, 19, 20, 21, 24번은 원고 B의 각 소유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이를 불허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E의 주거지에 있는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점유자인 E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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