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2 2015고정5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6: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 D가 아들에게 맡겨 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침입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