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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20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오후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2층 에서 ‘D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평소 지하 2층 계단 벽면으로 빗물이 세고 습기가 차는 등 영업에 지장 있어 환풍을 위해 계단 밑에 있는 창문과 문을 떼어내는 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2015. 1. 5. 08:00부터 같은 달

1. 7. 00:0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종합스크린골프장’의 전기를 차단하여 약 3,000,000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케 하는 등 피해자의 스크린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계단 및 창고), 사진(창고 안 떼어낸 창문과 출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단전조치의 근거로 주장한 2010년 11월자 관리규약은 C 구분소유자의 총회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비례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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