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소개 내지 매입권유를 한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이를 중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 4,000만 원인 것에 비하여 중개수수료가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점(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경기도의 중개수수료 상한수수료율인 0.4%를 적용하면 216만 원에 불과하다), ③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시 C 아파트에 대하여 평수에 따라 프리미엄이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이 하락된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2011. 10. 10.)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중개수수료’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