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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0 2017가단67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12.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1,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발령 전인 2016. 12. 12.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대구지가정법원 상주지원 2016느단277)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타채456호로 원고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망인이 2016. 10. 2.경 개인택시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함으로써 받을 보상금”채권 중 1,56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한정승인을 인용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는바,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3. 판단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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