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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427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6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같은 면 17번째 줄부터 제5면 첫 번째 줄까지를 아래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고쳐 쓰는 부분

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상속인 C 소유의 부동산은 원고 A이 그 담보대출금을 갚는 등으로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여 원고 A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잉여금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위 원고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원고의 기여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으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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