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26 2019고합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2016.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수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 폭력배인 C 등 약 60여명은 1980.경부터 경기 화성군 D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1986.경 안산시로 승격되자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E, F’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게 되었다.

C 등은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1987.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C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를 결성하였다.

이후 1999.경부터는 G이 H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G은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격 수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