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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95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ㅌ, ㅁ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11.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0㎡를 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시행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2014. 12. 26.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ㅌ,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5.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영업권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 4. 1.경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5. 6. 26.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하는 수용재결이 내려졌는바, 원고는 2015. 8. 10.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영업보상금 78,426,6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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