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108.6㎡를,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인가고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