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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2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는 앞면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관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등록된 C 그랜져XG 승용차를 피고인의 부 D으로부터 인도받아 그 때부터 2013. 8.경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 관리하면서 앞면 등록번호판을 관할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착한 채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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