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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6가단112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건물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6. 피고에게 정읍시 C 임야 4286㎡(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5. 30.까지, 차임 연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01. 5. 14.경 그 당시 정읍시 D 임야 80,03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약 2,000평을 임차한 다음 별지 도면 ‘부호’란 기재 각 해당 부분 지상에 계사(이하 ‘이 사건 계사’ 이 사건 계사는 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 라 한다), 관리사(이하 ‘이 사건 관리사’ 이 사건 관리사는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 라 한다), 콘크리트 바닥 및 가시설물(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바닥 등’이라 하고, 이 사건 계사, 이사건 관리사, 이 사건 콘크리트 바닥 등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계사 등’ 이 사건 계사 등은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양계장을 운영하였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2001. 7. 18. 이 사건 토지(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다)와 정읍시 D 임야 75747㎡(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계사 등은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인접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설치되었거나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설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이 사건 계사 등의 부지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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