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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7나105409
선수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의 제외 부분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은 제1심판결에서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인정사실

C 학위복 납품 관련 원고는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위복 170벌(박사복 130벌, 석사복 40벌)의 제작 및 공급을 계약금액 36,880,000원에 발주받았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학위복을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이하 ‘학위복 납품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12. 27.부터 2014. 1.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25,000,000원의 선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함께 C을 방문하여 피고가 제작한 학위복을 납품하였는데, C은 석사복 13벌, 박사복 41벌을 제외한 나머지 학위복 및 학위모 전체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을 하였다.

C은 원고에게, 납품기한이 지체되고 샘플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합격 제품의 대금 7,904,750원에서 지체상금 1,588,850원 및 계약해지 위약금 2,897,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18,380원만 지급하였다.

한편, 학위복 납품계약상 합격 제품에 관한 대금은 5,398,085원[= 석사학위복 단가(학위모 제외) 109,945원 × 13벌 박사학위복 단가(학위모 제외) 96,800원 × 41벌]이다.

D병원 린넨류 납품 관련 원고는 D병원으로부터 환자복, 수건, 베개커버, 이불, 녹색포 원단 등 D병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사용할 린넨류 제품의 제작 및 공급을 계약금액 166,083,120원에 발주받았다.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린넨류 제품을 계약금액 132,332,200원에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이하 ‘린넨류 납품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6. 11.부터 2015. 1. 23.까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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