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번지 불상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 500만 원~1,000만 원을 해주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아님에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 우체국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여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계좌 대여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