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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1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체크카드 각 1매를 매주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하였던 점,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계좌 대여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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