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0592 (1992.04.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도로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재산적가치가 없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89구2206
[따른결정]
국심1992중28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 이하같다)이 86.2.25 사망함에 따라 별지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89.3.6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전산과세자료를 89.12.20 에 통보받아 이 날을 상속세부과당시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1.8.1 상속세 105,542,780원 및 동 방위세 17,590,4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4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86.4.30 상속개시자료를 수집하였음에도 재산유무조회등 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중 토지부분이 89.6.24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평가됨에 따라 청구인이 받아야 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고,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일(86.2.25)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봉양한 것이 사실이므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며,
셋째, 상속재산중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 같은동 OOOOO 및 같은동 OOOOO에 소재한 도로면적 911㎡(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첫째,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89.12.20 에 전산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재산이 파악되었으므로 이 날을 상속세부과당시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둘째, 청구인등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며,
셋째, 쟁점도로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재산적가치가 없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1) 상속재산을 어느날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인지 여부
3) 쟁점도로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1) 상속재산가액을 어느날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건 상속개시당시(86.2.25)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속세부과당시」에 대하여는 명문의 법령규정이 없어 “상속세 과세시에 당해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작용해 왔었으나, 88.12.31 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었으며 이는 새로운 사항을 O설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명문화한 것이므로 그 시행일인 89.1.1 전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구2206, 90.2.3 외 다수 같은뜻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데 상속재산을 수록한 전산자료가 89.12.20 에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89.12.20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제2항(88.12.26 개정전)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주택상속공제) 제5항(87.5.8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가액중 일정액을 주택상속추가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등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86.2.25)로부터 소급하여 5년의 기간중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은 81.3월부터 81.9월까지의 6월간 뿐이고 청구인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하였는지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도로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상속세법기본통칙 9-1 도 같은뜻임), 쟁점도로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인지에 대하여 보면, 강원도 강릉시장은 쟁점도로가 76.3.28 강릉시 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로서는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도시 30314-326, 92.4)한 점으로 보아 쟁점도로는 추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경우 보상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쟁점도로가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상속재산 소재지 | 지목 | 면 적 | 비 고 | |
강릉시 OO동 | OOOO | 전 | 109㎡ | 91.7.25 도로로 지목변경 〃 |
〃 | OOOOO | 전 | 743㎡ | |
〃 | OOOOO | 전 | 59㎡ | |
〃 | OOOOO | 대지 | 205㎡ | |
〃 | OOOOO | 대지 | 420㎡ | |
강릉시 OO동 | OOO | 전 | 850㎡ | |
〃 | OOOOO | 전 | 1,226㎡ | |
〃 | OOOOO | 전 | 789㎡ | |
강릉시 OO동 | OOOOO | 주택 및 건물 | 124.96㎡ | |
계 | 토지 | 4,401㎡ | ||
건물 | 12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