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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4:55 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영어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9 세 )에게 ‘ 화장실이 어디 있냐

’ 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속기록

1. 아 동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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