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1. 7.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1. 8. 5. 확정된 사실, ② 2013. 4.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6. 14. 확정된 사실, ③ 2015. 6.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제 1 죄는 위 ① 확정판결의, 판시 제 2 죄는 위 ② 확정판결의, 판시 제 3 내지 7의 각 죄는 위 ③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1. 8. 5. 확정되고, 2013. 4.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6. 14. 확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