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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1508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3,432원 및 그 중 22,636,797원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1995. 6. 9. 원고와 사이에 은행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5. 7. 10.을 기준으로 원금 22,636,797원, 이자 및 부대채무 1,506,635원 합계 24,143,432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지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신용카드대금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24,143,432원 및 그 중 원금 22,636,79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신용카드대금은 9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마이너스 신용대출로 차용한 돈이므로 이에 대한 연체이율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4,143,432원은 신용카드대금만을 계산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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