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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2노37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J(C에 인수되어 대외적으로는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다, 이하 공소장 기재대로 ‘C’이라고 한다)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에 기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직원들도 피고인의 근무장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의 변칙적인 계약체결을 알고도 이를 독려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피해액으로 특정된 수수료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피해자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C 대리점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 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어 1회 보험료 결제 후 보험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1. 서울 중구 D빌딩 12층 C 보험대리점 영업센터에서 E에게 전화하여 월 납입보험료 29,500원 상당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100세 건강보험계약을 체결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6,8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1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63,902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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