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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20 2017나146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D, E의 불법행위 가) D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 H, I, J 등 지하터널 구조물 설치 방법과 관련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E은 F에서 자금관리 및 회원사와의 협약서, 기술지원설계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D과 E은, D 또는 F가 비개착 공사와 관련하여 G 등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사실은 특허공법으로 설계하기로 확정된 특정 공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령 특허공법이 특정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공사 수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협회비와 설계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허공법이 특정 공사에 반영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를 수주해 준다는 명목으로 협회비 내지 설계비를 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D과 E은 공모하여 2006. 10. 2.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8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M을 통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N에게 “원고가 O협회와 P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비를 내면 늦어도 4개월 안에는 확실히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협회비 잔금은 공사를 착수할 때 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라) D과 E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6. 10. 18. O협회 협회비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06. 10. 27. P협회 협회비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06. 12. 28. 각 협회비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관련 형사 및 민사 판결의 확정 가) D, E 등은 2013. 8. 9. 위 1)항 기재 행위 등으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D 징역 4년 6월, E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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