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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4870
임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이 쟁의행위로서 2012. 3. 13.부터 2012. 3. 16.까지 및 2012. 3. 19. 총 5일에 걸쳐 준법투쟁(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2. 3. 20.경 피고의 근로자들 중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운전자들 180명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여 2012. 6. 11.까지 총 84일간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이전에 피고를 비롯한 버스회사들과 12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버스회사들이 기존 단체협약서에 미치지 못하는 협약안만 제시하면서 노조의 협약안 수용을 거부해온 점, 이에 이 사건 노조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쟁의행위의 내용은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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