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579 (2012.12.17)
[세목]
[세목]근로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지원금으로 인한 이익상당액은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은 지원한 보증금에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익상당액이 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12서3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공사는 2009.10.1. OOO공사와 OOO공사가 합병한 회사로서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OOO구에 위치한 본사와 전국 30여개 지역본부 및 직할사업단 등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은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지역본부 중 하나이다.
나. OOO공사는 지역별로 순환보직 등에 따라 근무지 또는 그 인근에 주택이 없는 직원(부양가족 동반 직원, 2년 이상 근속하거나 만 30세 이상의 독신 직원)을 대상으로 사규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전세보증금(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이고 전출·퇴직 등의 경우에 회수하며, 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인정상여에 포함하여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OOO공사는 2011.12.21. 국세청장에게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12.29. 쟁점지원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국세청 법규과-1739)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3.12. 처분청에 쟁점지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사규에 따라 근무지에 주택이 없는 직원에게 지급된 쟁점지원금은 그 목적이 사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접 임차한 임차사택을 제공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재정부 법인세제과-166, 2008.5.28.), 국세청장의 사전답변 내용처럼 쟁점지원금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서로 구별하여 쟁점지원금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고, 「법인세법」과 달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인 임차사택을 직원이 제공받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쟁점지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인바, 쟁점지원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국세청 법규소득 2012-51, 2012.2.8.)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제15조의2【사택의 범위】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22조의2【시가의 계산】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각호 생략)
(6)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된 것)제15조의2【사택의 범위】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부칙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공사는 복지후생규정(사규)에 따라 직원의 사택 마련과 관련하여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부상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지원금에 당좌대출이자율(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익상당액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납부해 온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공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2008년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직원의 수는 총 934명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OOO원이다.
(3) 대법원은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사택 제공보다 저렴한 사택보조금을 무상 대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내부지침에 따라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례와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사택 제공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되도록 유권해석하였으며(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6.11.), 국세청은 회사와 종업원이 사택을 공동 임차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법규법인 2011-440, 2011.10.27.).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지원금이 사규에 따라 근무지에 주택이 없는 직원에게 지급되어 임차사택을 제공한 경우와 그 실질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사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쟁점지원금과 같이 직원의 주택임차와 관련한 지원금은 제외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지원금이 지원된 주택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으며, 주택의 선정 등을 종업원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등이 전근‧퇴직‧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임차사택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2000.4.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1항에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사택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2000.4.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칙 제5조에서 “2000.4.3.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0.4.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규정된 “사택”에는 “2000.4.3. 현재 사용자가 임차하되(종업원이 임차보증금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종업원등이 임차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된다고 해석(소득세제과-234, 2004.6.19)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의 경우처럼 사용자와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시행일(2000.4.3.) 전에는 사택에 포함되나 그 후에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국심 2004서1409, 2004.9.10. 참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지원금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소득세법」에서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택이 없는 지역에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및 위와 같은 경우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되도록 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6.11.) 등은 쟁점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에 대해 이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일 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에 쟁점지원금을 과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지원금으로 인한 이익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및 제51조 제5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한 보증금에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익상당액이 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3477, 2012.11.16.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