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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932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88,117원 및 그 중 33,362,732원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6가단25825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6. 16. ‘피고는 원고에게 60,051,708원 및 그 중 33,778,73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9. 기준 판결원리금 잔액 122,488,117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3,362,732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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