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2군 협력업체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C의 1군 협력업체로서 대전ㆍ충남ㆍ충북 권역의 C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4. 7.경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4. 4. 1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07. 12. 31. 이사로 취임하고, 2010. 12. 31. 사내이사로 중임하였으며, 2014. 4. 11. 해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2.경 피고가 매년 C으로부터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 전부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주어 원고가 위 공사 전부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은 피고가 C으로부터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에 따른 매출액에 원고와 피고가 매년 초에 결정한 일정한 요율(실행율 또는 도급률, 이하 ‘실행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일괄하도급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발주처인 C에게 위와 같은 일괄하도급 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인 것처럼 명목상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하도급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2014. 4.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괄하도급관계가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 2,700,142,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당연도 C으로 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실제 매출액 약정 실행율 실제 집행된 하도급공사대금 비율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C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실제매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