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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4고단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2: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식당’에서 소주 1병, 맥주 500씨씨 1잔, 해물탕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던 중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을 음식과 함께 입안에 넣어 씹다가 뱉은 후, 피해자에게 “음식에서 유리가 나왔다,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하겠다, 현금 5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고, 위 음식 대금 2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상습공갈 및 상습공갈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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