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거리 관련 네이버 지도 첨부) - 네이버 지도’ 및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