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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합357
미성년자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근처에서 위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 E( 여, 당시 11세, 지적 장애 2 급) 을 발견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접근한 후 며칠 동안 피해자의 등교시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얼굴을 익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토요일 위 학교에 토요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피해자 및 쌍둥이 동생인 F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전화기를 찾았고, 우리 집에 과자가 있으니까 집에 같이 가자.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F으로부터 학교에 가야 한다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F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학교에 가야 한다며 데리고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서울해 바라기여성 아동센터 속기록( 피해자 E)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피의자의 통화 내역, 각 피의자의 문자 내역,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등 캡 쳐 사진, 문자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4 조, 제 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11세의 여아를 약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이나 방법,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미성년자 약취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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