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2: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종암경찰서 현관에서,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운전 방해 및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당직 근무자인 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과 위 문제를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경찰 제복에 착용된 당직명찰을 손으로 떼어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당직근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사진 및 당직명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