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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7 2015고정56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병원 안양 점을 운영하는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3:00 경 위 G 병원 수술실에서 요추 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 H( 여, 57세 )에 대하여 요추 후궁 절제술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전신 마취를 한 후 수술용 칼로 수술 부위를 약 6cm 절개하고, 계속하여 전기 소작 기( 일명 보비, bovie)를 이용하여 추 관 관절의 소 근육을 절개함에 있어, 위 전기 소작 기는 고주파의 전기 에너지를 조직에 직접 접촉시킴으로써 조직을 절개, 응고( 지혈) 시키는 기구로서, 위 전기 에너지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부착한 패드 (bovie plate)를 통해 빠져나오게 되는데, 패드 부착 부위에 있는 체모나 흉터 등으로 인해 저항이 증가 하면 고열이 발생하여 환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인은 패드 부착 부위를 제모하고, 흉터 나 보철 물 등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곳 이외의 부위에 패드를 부착하여 환자가 전기 소작 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착용한 스타킹 위에 패드를 부착한 채 전기 소작 기를 작동하여 위 스타킹이 발생시킨 저항으로 인하여 패드 부착 부위에 고열이 발생한 결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하지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사본( 증 제 3호)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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