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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76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 인의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가 보비 플레이트 (bovie plate) 의 패드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과실로 화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간호사의 위와 같은 진료 보조행위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30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직접 보비 플레이트의 패드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패드 부착 부위를 제모하고, 흉터 나 보철 물 등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곳 이외의 부위에 패드를 부착하여 환자가 전기 소작 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보비 플레이트라는 전기 소작 기( 고주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조직을 절개하거나 작은 혈관을 응고시켜 지혈시키는 기계 )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추 관 관절 소 근육을 절개하였다.

전기 소작 기를 환자의 몸에 부착하고 작동하는 것은 일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하는 의료행위인 이 사건 수술의 일부이다.

간호사가 전기 소작 기를 피해자의 몸에 직접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자체는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피고인의 보조자에 불과 하다. ② I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로 피해 자가 압박스타 킹을 신고 있었던 것을 간과하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바깥쪽 부분에 패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I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전기 소작 기의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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