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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다241249
주주권확인, 주권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주주권확인청구(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주권인도청구(이하 ‘제2청구’라고 한다) 및 명의개서청구(이하 ‘제3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이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2015. 10. 30. 위 제2청구 및 제3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1. 11. 제2청구 및 제3청구 중 일부의 인용을 구하는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에 의하여 제2청구와 제3청구 전부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5. 9. 30.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5. 11. 11.에서야 제2청구와 제3청구 일부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항소를 각하하였다.

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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