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7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2.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60 세) 가 D 링 컨 승용차를 골목길에 세우고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여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차 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를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D 링 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4,5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차량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