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 경부터 2001년 경까지 C과 동거를 하다가 2001. 11. 28. 경부터 2012. 5. 경까지 C과 부부 사이였고, 피해자 D는 1993년 경부터 1997년 경까지 C과 부부 사이였으며, 피고인, 피해자, C은 1997년 경부터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 자로부터 전 남편 C 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송금될 돈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E )를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C으로부터 89,99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를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하 위 89,990,000원을 ‘ 이 사건 승 소금’ 이라고 한다), 2014. 9. 18.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에 있는 석적 농협 중리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 사건 승 소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 조서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 소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믿고 의지하였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 소금의 보관을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혼소송, 민사소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C 사이의 소송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도 출석하였다), 이 사건 수사과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승소금이 피고인의 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