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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544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18.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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