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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0564
건물 등 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1 부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 C는 1997.경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건물이나 그 부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지인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토지 위에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자체로써 위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 C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2017. 5. 23.부터 2018. 8. 23.까지의 차임은 2,016,200원이고, 2018. 8. 24. 이후의 월 차임은 142,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2017. 5. 23.부터 2018. 8. 23.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01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 원고는 2018.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을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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