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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590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 청암프로젝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암프로젝트’라고 한다), 주식회사 우일디엔엠(이하 ‘우일디엔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청암프로젝트, 우일디엔엠이 각 1억 5,000만 원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청암프로젝트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8.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청암프로젝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 피고 청암프로젝트와 그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후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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