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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10316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B의 원고에 대한 2014. 12. 24.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무실 이전요청을 전후한 경위 1) 피고 학원은 E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 등을 설치운영하여 온 학교법인이고, 피고 C, D은 피고 대학의 총장, 관리처장이다. 원고는 2008. 3. 1. 피고 대학의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자이다. 피고 대학 식품공학과에는 원고를 포함해 11명의 교수가 재직중이었는데, 그중 원고는 F건물(G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2008. 2.경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피고 대학의 H캠퍼스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서, 피고 대학 산하 ‘I연구소’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하 ‘F건물’이라 한다

) 5층 501호와 503호를 학교 측으로부터 배정받아 교수연구실과 대학원생 실험실로 사용하였다. 식품공학과 교수들 중 일부(4명)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F건물 내에 연구실과 실험실을 두었으나, 나머지 교수들은 생명과학관(서관은 식품연구관과 인접하여 있고, 동관은 위 건물로부터 약 1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다

)에 해당 공간을 배정받아 근무하였다. 2) 피고 대학은 2012. 9.경 J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융복합 기술에 관한 연구 및 학위과정을 운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K대학원(이하 ‘K대학원’이라 한다)을 신설하면서, F건물 1층 일부와 5층 전체를 K대학원의 연구 공간 등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 대학은 2013. 1. 8. 생명과학대학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501호, 503호를 포함하여 해당 단과대학에서 사용중인 F건물 내의 5개 사무실을 같은 해

1. 31.까지 생명과학관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에게도 같은 취지의 입장이 전달되었다.

3 그러나 원고는 I연구소 소속 연구원 자격으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위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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