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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44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의 마. 항 다음에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 11, 20, 2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추가하고, 제 7 면 제 18 행의 ‘N 로 통하여 ’를 ‘N를 통하여’ 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이 법원의 광주 세무서 장, 순천 세무서 장, 동작 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E, F, G 필 지의 전 소유자인 O, P, Q가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시 매립 공사비를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0. 1. 4. N에게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 13, 14, 16, 22호 증의 기재로는 N가 공사업자 S에게 지급한 매립 공사비를 원고가 N에게 지급해 주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기각결정에서 원고가 지급한 매립 공사비로 인정된 36,900,000원을 초과하는 매립공사 비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29.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제 1 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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