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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8가단3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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