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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구단165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3.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년경 사업을 하기 위해 사촌형과 함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사촌형이 위 돈을 잃어버리고 못 갚았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원고와 사촌형을 폭행하고 살해협박 등을 하였다.

또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타국으로 출국한 원고의 다른 친척의 소재 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인 국가안전청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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