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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89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092 | 소득 | 1991-12-16
[사건번호]

국심1991서2092 (1991.12.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89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1서1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89.10.1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에 영업소를 두고 『OO싸롱』이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43,000,000원, 필요경비를 44,002,828원으로 신고하고 신고유형을 『실사』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향락·퇴폐업소 특별세무조사 실시결과 청구인과 OOO의 89.10.17부터 동년 12.31까지의 총수입금액이 357,155,269원(청구인 지분 178,577,634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지분 총수입금액 178,577,634원에 소득표준율(6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14,289,686원으로 결정하여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514,000원 및 동 방위세 11,310,960원을 91.4.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거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사업과 관계가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기장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대표 OOO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이었으므로 부득이 종업원 OOO의 입회하에 매입·매출·기타 사업운영에 관련된 증빙을 임의 제시받고 마담 OO등 16인의 월별·마담별 매출 및 미수금등 현황표에 의거하여 89년도 사업장전체의 총수입금액이 357,155,269원임을 확인하고 동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월별·마담별 매출 및 미수금등 현황표에 의거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등이 기장에 의거 신고한 사업장전체의 총수입금액은 86,000,000원으로,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된 총수입금액 357,155,269원의 24%에 불과한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인의 89년도 총수입금액을 178,577,634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인의 89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담 OO등 16인의 89년 10월부터 90년 6월까지의 월별·마담별 매출 및 미수금등이 기재된 현황표는 90.11.12 21시15분 현지조사시 청구인 사업장에서 불시 제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심에서 이 건 마담별 현황표가 청구인 업소와 전혀 무관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마담 7인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여타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마담들 현황표는 당초 청구인들이 종업원으로 있다가 타인자본등으로 무리하게 영업을 개시하였기에 이 건 업소를 양도할 목적으로 업소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현황표에는 전일잔금, 금일입금, 금일지출, 금일잔고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 매출신고 내용에 따르면 89년 10월부터 90년 6월까지 9개월간의 총매출신고액이 369,668,000원으로 일일평균매출이 약 1,369,140원에 불과하여 마담 16명을 고용하고 봉급을 지불하고 있는 업체로서의 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현황표가 청구인 업소와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91서1275, 91.11.15 동지).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월별·마담별 매출 및 미수금 등 현황표에 의거 89년도 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을 357,155,269원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178,577,634원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에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0조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장에 의거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43,000,000원으로,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된 총수입금액 178,577,634원의 24%에 불과한 바, 청구인의 기장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89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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