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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3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각성을 본인이 깨닫고 치료 감호에 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치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다가가기도 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매우 공격적이고, 그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 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자신의 행동이 자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높은 폭력 성향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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