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28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01,450원 및 그 중 75,447,359원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의 판매장려금 반환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피보험자 B,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보험기간 2016. 4. 11.부터 2021. 4. 10.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계약을 위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가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을 곱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7. 2. 6. 피보험자에게 75,447,359원을 지급하였다.
다. 지급보험금 75,447,359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7. 6. 23.까지 확정지연손해금은 2,654,091원이고, 지연손해금은 2017. 5. 8.부터 연 12%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8,101,450원 및 그 중 75,447,359원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