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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16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8,310,625원과 그 중 47,137,027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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