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보험 앞 노상을 산호아파트 쪽에서 탄방역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한 D 승용차량 좌측 뒤 부분을 앞 범퍼 우측모서리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50세)에게 전치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2,034,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